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구형

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1990-01-24 00:00
수정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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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곽상도검사는 23일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2만여원을 빼앗은 뒤 임산부를 폭행한 유성춘피고인(22)에게 강도강간죄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임신중임을 호소하는 가정부를 끝내 강간한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극악한 범죄행위로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0-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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