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즉시 출동」 전국 확대

「112 즉시 출동」 전국 확대

입력 1990-01-24 00:00
수정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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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등 5곳 「특정시」 지정/내무부,업무보고 “악성 노사분규ㆍ과격시위 엄단”

내무부는 23일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도로개설이나 아파트건립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변동된 지역의 교통ㆍ학군ㆍ경제활동 등을 감안해 행정구역을 새로 조정하고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주ㆍ수원ㆍ성남ㆍ부천ㆍ울산 등 5개도시는 행정수요증가에 맞춰 직할시와 일반시의 중간기능을 가진 「특정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이날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5개 특정시의 운용을 위해 사무배분과 조직상의 특례를 16가지에서 53가지로 늘리고 도세징수교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에 대비,단체장은 대표권과 주요정책결정권 등 정치적 책임만 지도록 하고 부단체장이 사무를 총괄 집행하는 행정직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특히 민생치안의 확립과 관련,서울에만 설치돼 있는 경찰의 112신고 즉시대응체제(C3시스템)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지방도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각종 불법집단시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1만3천1백81명의 진압경찰을 증편운영하고 악성노사분규와 과격한 학원시위를 막기위해 지역단위책임제와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무부 업무보고 요지/유흥업소 퇴폐ㆍ심야영업 지속 단속/수도권 청취 교통방송국 5월 개국

▷법ㆍ질서의 확립◁

◇불법집단시위 강력대처 ▲진압부대 81개중대 1만3천1백81명을 늘리고 지휘요원 6백54명에게 중앙집체교육실시 ▲악성노사분규와 과격학원시위를 막기 위해 지역단위책임제와 관계기관간의 총력공조체제확립 ▲화염병사용 등 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

◇교통질서 정착 ▲오는 5월에 수도권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교통방송국 개국 ▲대도시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지속적 단속 ▲민간단체에도 단속권을 갖도록 관계법령개정 추진

◇퇴폐ㆍ사행행위근절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시간위반과 퇴폐행위 등이 완전근절될 때까지 강력단속 ▲투전기의 도박성을 제거,건전한 오락으로 전환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노점상 및 불법건축물단속 ▲담당공무원별로 지역책임관리제를 실시,신규발생을 철저히 억제 ▲철거노점상에 대한 상업자금융자와 풍물 거리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민생치안대책 강력추진◁

◇민생치안철저 ▲장비ㆍ인력ㆍ관서 등 경찰력의 획기적 증강대책수립 ▲가용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집중투입 ▲범죄유발환경척결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국민운동전개

▷지역균형발전◁

◇서해안개발 ▲주민이주와 용지보상지원,진입도로 및 상수도시설,배후도시개발 등에 행정ㆍ재정적지원 강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농어촌의 안주환경정비를 위해 지방ㆍ군도 2천65㎞ 확ㆍ포장 ▲전원농어촌 및 소도읍가꾸기사업에 3백94억원 투자 ▲농어촌소득증대 위해 농공지구 43곳 조성.
1990-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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