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2일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대비,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며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선전벽보는 후보자가 인쇄,제출해 선관위가 부착하는등 기존 선거운동 방법을 조정하고 신문ㆍ방송을 이용한 연설과 광고를 허용토록 건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선전벽보는 후보자가 인쇄,제출해 선관위가 부착하는등 기존 선거운동 방법을 조정하고 신문ㆍ방송을 이용한 연설과 광고를 허용토록 건의했다.
1990-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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