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7일 골든 팔레스 주인 박흥권씨(31) 등 속칭 호스트바 주인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강남구 신사동 N여관 지하1층에 70평규모의 호스트바를 차려놓고 밀실 4개를 꾸며 K전문대 2년 최모군(20) 등 대학생 2명을 포함한 남자 접대부 7명을 고용,여자 손님을 상대로 술시중과 퇴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강남구 신사동 N여관 지하1층에 70평규모의 호스트바를 차려놓고 밀실 4개를 꾸며 K전문대 2년 최모군(20) 등 대학생 2명을 포함한 남자 접대부 7명을 고용,여자 손님을 상대로 술시중과 퇴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