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건물주에 승소 판결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대한주택공사측의 의뢰를 받아 민간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김형선부장판사)는 16일 대한주택공사가 김진기씨(서울 양천구 목1동 신시가지아파트 409동903호)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김씨 등이 작성한 약정서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불법연행돼 구타ㆍ구속ㆍ협박 등 가혹행위와 강박에 못이겨 허위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대한주택공사측은 지난85년 8월 인천시 남구 만수동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곳안에 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을 이웃 김씨 소유의 건물로 옮겨주면서 전세금 9천6백만원과 건물이전비ㆍ내부시설비 등 모두 3억5천여만원을 김씨에게 주었었다.
그뒤 김씨는 조모씨에게 이 건물을 팔았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 대공분실도 원래위치로 옮겨가게 되자 대한주택공사측은 건물의 새주인 조씨에게 전세금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김씨가 전세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고 주장,치안본부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해줄것을 의뢰했었다.
김씨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금 3억5천만원가운데 이전비와 내부시설비 2억5천4백만원은 나중에 내가 부담키로 하고 주택공사의 돈을 한시적으로 보관한뒤 계약을 해제할때 돌려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썼으며 주택공사측은 이를 근거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김씨측은 『이 약정서는 치안본부의 수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ㆍ전신구타 등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로 쓴 것』이라고 주장,항소했었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대한주택공사측의 의뢰를 받아 민간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김형선부장판사)는 16일 대한주택공사가 김진기씨(서울 양천구 목1동 신시가지아파트 409동903호)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김씨 등이 작성한 약정서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불법연행돼 구타ㆍ구속ㆍ협박 등 가혹행위와 강박에 못이겨 허위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대한주택공사측은 지난85년 8월 인천시 남구 만수동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곳안에 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을 이웃 김씨 소유의 건물로 옮겨주면서 전세금 9천6백만원과 건물이전비ㆍ내부시설비 등 모두 3억5천여만원을 김씨에게 주었었다.
그뒤 김씨는 조모씨에게 이 건물을 팔았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 대공분실도 원래위치로 옮겨가게 되자 대한주택공사측은 건물의 새주인 조씨에게 전세금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김씨가 전세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고 주장,치안본부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해줄것을 의뢰했었다.
김씨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금 3억5천만원가운데 이전비와 내부시설비 2억5천4백만원은 나중에 내가 부담키로 하고 주택공사의 돈을 한시적으로 보관한뒤 계약을 해제할때 돌려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썼으며 주택공사측은 이를 근거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김씨측은 『이 약정서는 치안본부의 수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ㆍ전신구타 등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로 쓴 것』이라고 주장,항소했었다.
1990-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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