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3월부터 “인상 러시”/정부,조정작업

공공요금 3월부터 “인상 러시”/정부,조정작업

입력 1990-01-16 00:00
수정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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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억제로 적자 보전 불가피”/중고 납입금ㆍ청소비 15%/시내ㆍ고속버스등 14∼15%/지하철 25%ㆍ철도 10%선

오는 3월부터 중ㆍ고교 납입금 및 교과서 대금을 시작으로 지하철 및 철도ㆍ상수도ㆍ우편ㆍ시내 및 고속버스의 요금과 청소비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관련,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의 인상요인 및 인상률을 검토중이며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인상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그동안 물가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요금의 인상이 장기간 억제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재정지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전체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의 상향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중ㆍ고교 납입금은 당초 13% 인상이 계획됐으나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관련예산이 3백50억원이나 삭감됨으로써 인상률이 15%로 높아질 전망이며 중ㆍ고교 교과서 대금도 9%인상이 계획되고 있다.

지하철요금은 기본요금을 현행 2백원에서 2백50원으로 25%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인상안을 수용,인상으로 생기는 추가수입은 지하철 노선확장 및 차량구입에 충당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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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은 맑은 물 공급대책 등과 관련,26%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올해부터 매년 9%씩 인상키로 지난해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메 올해 9%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밖에 인건비 및 일반물가의 상승에 따라 시내 및 고속버스요금ㆍ청소비 등은 14∼15%,철도요금 10%,우편요금은 20%선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90-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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