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금지 철폐/동독 경제장관 제의

외국 투자금지 철폐/동독 경제장관 제의

입력 1990-01-12 00:00
수정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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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베를린 로이터 연합 특약】 동독정부는 11일 국가의 경제통제완화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투자금지의 철폐를 제안했다.

크리스타 루프트 동독경제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외국,특히 서독의 투자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산업소유 독점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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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장관은 그러나 외국회사들은 합작회사설립에 앞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0-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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