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봉급 확정/4급 이하 9% 인상

올 공무원 봉급 확정/4급 이하 9% 인상

입력 1990-01-11 00:00
수정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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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3급 이상은 동결

정부는 올해 공무원 봉급을 3급 이상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고,4급 이하는 9% 인상키로 확정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지난 86년 축소 조정된 일반직 등외 호봉체계를 세분화,개개인의 직급별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호봉을 받도록 했으며 장기근속에 따른 보수 우대가 미흡했던 교원의 승급액을 늘려 장기근속 교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산정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ㆍ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ㆍ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ㆍ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의 일부가 반영되도록 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표를 보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 1백86만6천원 ▲장관ㆍ처장ㆍ서울특별시장 1백4만3천원 ▲차관ㆍ청장 92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67만원 등이다. 일반직(특정직ㆍ별정직 포함) 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원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다.

□초ㆍ중ㆍ고 교원 봉급표 (월 지급액,단위=1000원)

호봉 봉 급 액 호봉 봉 급 액

1 212.0 21427.0

2 219.0 22 443.5

3 227.0 23 460.0

4 234.5 24 476.5

5 242.0 25 493.0

6 249.5 26 509.5

7 257.0 27 526.0

8 264.5 28 542.5

9 272.0 29 561.0

10 279.5 30 579.5

11 287.0 31 598.0

12 294.5 32 616.5

13 309.0 33 635.0

14 323.5 34 653.5

15 338.0 35 672.0

16 352.5 36 689.5

17 367.0 37 707.0

18 381.5 38 724.5

19 396.0 39 742.0

20 410.5 40 759.5

□장기근속 교원

근속가봉 봉 급 액

근가 1 769.5

근가 2 779.5

근가 3 789.5

근가 4 799.5

근가 5 809.5

근가 6 819.5

근가 7 829.5

근가 8 839.5

근가 9 849.5

근가10 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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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중고 교원의 기본급 인상률은 일반직 공무원 평균인상률인 9%보다 4%포인트가 높은 평균 13%로 책정됐으며 상후하박의 원칙을 적용,장기근속자의 경우 최고 22.3%까지 인상됐다.
1990-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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