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6일 청소년들의 체위ㆍ체력의 향상에 따라 징병검사의 판정기준을 조정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한 징병 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장ㆍ체중에 따라 매겨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신체등급 기준을 신장은 종전 1백59∼1백85㎝이던 것을 1백61∼1백87㎝로 2㎝ 늘이고 체중은 43∼88㎏에서 46∼91㎏으로 3㎏ 높였다.
또 고학력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감안,시력기준을 병역 면제는 종전 7.0디옵터이하에서 8.25디옵터로,1급판정자는 1.5에서 1.35로,2급판정자는 1.75∼3.25에서 3.5∼5.0으로,3급은 3.5∼5에서 5.25∼6.75디옵터로 각각 낮추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장ㆍ체중에 따라 매겨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신체등급 기준을 신장은 종전 1백59∼1백85㎝이던 것을 1백61∼1백87㎝로 2㎝ 늘이고 체중은 43∼88㎏에서 46∼91㎏으로 3㎏ 높였다.
또 고학력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감안,시력기준을 병역 면제는 종전 7.0디옵터이하에서 8.25디옵터로,1급판정자는 1.5에서 1.35로,2급판정자는 1.75∼3.25에서 3.5∼5.0으로,3급은 3.5∼5에서 5.25∼6.75디옵터로 각각 낮추었다.
1990-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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