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병무청은 6일 청소년들의 체위ㆍ체력의 향상에 따라 징병검사의 판정기준을 조정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한 징병 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장ㆍ체중에 따라 매겨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신체등급 기준을 신장은 종전 1백59∼1백85㎝이던 것을 1백61∼1백87㎝로 2㎝ 늘이고 체중은 43∼88㎏에서 46∼91㎏으로 3㎏ 높였다.
또 고학력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감안,시력기준을 병역 면제는 종전 7.0디옵터이하에서 8.25디옵터로,1급판정자는 1.5에서 1.35로,2급판정자는 1.75∼3.25에서 3.5∼5.0으로,3급은 3.5∼5에서 5.25∼6.75디옵터로 각각 낮추었다.
1990-01-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