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가족 기준 월소득 70만원 봉급자/근소세 연4만8천원 줄어

5인가족 기준 월소득 70만원 봉급자/근소세 연4만8천원 줄어

입력 1990-01-06 00:00
수정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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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올 시행 간이세액표 확정

지난 연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올해부터 연간 30만원 범위에서 근로소득세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따라 각 근로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를 쉽게 알 수 있는 간이세액표가 확정됐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1백37만5천원(연간 1천6백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은 지난해에 낸 근로소득세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이보다 높은 사람은 30만원의 근로소득제 부담이 덜어진다.

5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50만원(연간 6백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지난해의 연 4만4천원에서 올해에는 3만5천원으로 줄어들며 여기에 방위세와 주민세를 합한 세부담은 89년 5만1천7백원에서 올해에는 4만1천1백원으로 가벼워진다.

월소득 70만원(연간 8백4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제는 연 20만3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방위세와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는 23만8천5백원에서 19만4백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월소득 1백만원(연간 1천2백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는 65만7천원에서 52만6천원으로,방위세와 주민세를 포함하면 연 77만2천원에서 61만8천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1990-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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