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항의 결근 면직사유 안돼/서울고법,원심 깨

부당인사 항의 결근 면직사유 안돼/서울고법,원심 깨

입력 1990-01-04 00:00
수정 199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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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부장판사)는 3일 김갑영씨(전남 여천시 신기동 주공아파트)가 남우진흥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부당한 인사에 항의하기 위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회사측은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달마다 29만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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