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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에게 징역 5년 선고…“박 전 대통령에 뇌물 제공”

법원, 이재용에게 징역 5년 선고…“박 전 대통령에 뇌물 제공”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5 15:27
업데이트 2017-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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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세기의 재판’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승마 지원에 사용한 77억원 9735만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형량
이재용 형량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재산국외도피)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과 처분 사실을 위장(범죄수익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들어주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영재센터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최씨 측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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