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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리 후보자 중 피의자는 처음”…‘김민석 사퇴’ 총공세

    野 “총리 후보자 중 피의자는 처음”…‘김민석 사퇴’ 총공세

    국민의힘이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망하다(逃)’ ‘배반하다(叛)’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해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로 표현한 것을 두고 “탈북자 비하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이다. 국회 청문회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청문회를 깡통 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통과의례로 만들려는 후보자 본인 의지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자녀 유학자금과 관련된 해외송금 내역과 후보자 자녀의 저서·논문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이 청문회를 ‘과연 진행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청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 2번을 통해 후보자 스스로도 현금으로 6억원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을 받았단 것이다. 이게 책값이 맞나”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기념회를 빙자했음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책값을 받은 사안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논문의 ‘도북자·탈북자’ 표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하자, 인청특위 소속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다. 반도자 역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탈북자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그 표현을 써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실은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북한의 탈북자는 중국어로 조선탈북자(朝鲜脱北者)로 지칭한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단어”라고 밝혔다. 도북자 표현에 대해서는 “공식 문서·언론·학술 어디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고, 반도자 표현을 두고서는 “북한 탈북자의 경우 대부분 생계·자유를 위해 탈출한 일반 시민으로 ‘배신자’의 뉘앙스를 가진 반도자로 표현하지 않는다. 반도자의 경우 주로 군인, 외교관, 스파이 등이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 “실효 의문”…서울중앙지법서 계속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 “실효 의문”…서울중앙지법서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이송 기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등 총 2억 1700만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과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을 도운 대가로 2018년 3월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 法,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공소사실 구성요건 달라”

    法,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공소사실 구성요건 달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 범죄사실로 기재돼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도록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사전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된 후 일을 다루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기일을 열어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2억여원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는 판단이다.
  • [사설] ‘판사 술접대’ 공방… 이해 못할 민주당, 법원의 대응

    [사설] ‘판사 술접대’ 공방… 이해 못할 민주당, 법원의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 접대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린 대법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에 앞서 담당 판사가 자신의 신변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 이런 법정 풍경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들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 속 장소가 유흥업소이며 그런데도 거짓말을 했으니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그동안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법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다. 이런 논란을 덮어 두고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사법부가 밝히길 요구한다”고만 한다. 동석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서 술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 여부까지 따져 봐야 한다. 어제도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애매하게 넘겼다. 이 지경에도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는 법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명확한 증거 없이 계속 엄포만 놔서는 민주당에도 득이 되지 못한다. ‘청담동 술자리’처럼 이번엔 사법부 불신을 키우려는 묻지마 폭로로 의심받을 수 있다. 법원도 진상 규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 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입장 없어”… 추미애 “얼른 신변 정리해야” 사퇴 촉구

    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입장 없어”… 추미애 “얼른 신변 정리해야” 사퇴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제기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다.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발칵 뒤집힌 법사위

    민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발칵 뒤집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교·대학 동문인 조 대법원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서 변호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 “尹재판 담당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김용민 주장

    “尹재판 담당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김용민 주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라고 요구했다.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재차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文 ‘뇌물죄 혐의’ 수사한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 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 ‘뇌물죄 재판행’ 文, 부부 사진 공유하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뇌물죄 재판행’ 文, 부부 사진 공유하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짧은 글과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것과 관련,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를 지원한 것을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북한 전세기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혜씨가 서씨 급여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 자녀의 해외 이주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소식을 들은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 ‘뇌물죄 기소’ 文 변호인단 “짜 맞춘 가공한 사실…위법한 벼락 기소”

    ‘뇌물죄 기소’ 文 변호인단 “짜 맞춘 가공한 사실…위법한 벼락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 文, 검찰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의 보복성”

    文, 검찰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의 보복성”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약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딸 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 ‘돈세탁 실형’ 하루 만에 망명…전 대통령 부인 도피 논란에 페루 ‘발칵’

    ‘돈세탁 실형’ 하루 만에 망명…전 대통령 부인 도피 논란에 페루 ‘발칵’

    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페루 전 대통령 부인이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해 현지에서 ‘도피성 망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는 브라질 공군기 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에레디아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페루 검찰은 밝혔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한때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20만 달러(약 2억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페루 검찰은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등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다고 엘코메르시오는 전했다. 그러나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데브레시의 “돈을 건넸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검찰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돈세탁 혐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에레데아 변호인 측 설명이라고 G1은 전했다. 이에 페루 현지에서는 당국 비호 아래 에레디아가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23년 1월 3기 정부를 출범한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 1·2기 정부를 이끈 이후 재임 중 뇌물수수 및 돈세탁 혐의로 2018년쯤부터 수사 대상에 올라 실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 이와 관련해 페루 외교부는 성명에서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브라질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우말라 전 대통령은 전날 경찰에 붙잡혀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갇혔다. 이 교도소에는 오데브레시 뇌물죄로 실형을 받은 알레한드로 톨레도(79)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페드로 카스티요(55) 등 두 전직 대통령도 수감돼 있다.
  •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12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리에 누워있었다. 결국 최후진술을 하지 못한 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뇌물 혐의액은 5억 2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용산NOW] 신중론 취하는 대통령실…韓총리 선고에 기대감도

    [용산NOW] 신중론 취하는 대통령실…韓총리 선고에 기대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받게 됐고,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실은 현재 살얼음판”이라며 “긴장감 속에서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데 대해 공식 입장은 삼가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사건 쟁점에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가 포함된 만큼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보고 내심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나면 (야당의) 연쇄 탄핵이나 부당한 탄핵에 대해 더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 결정이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것도 대통령실 내부의 기대를 높인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석방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신중한 분위기를 내보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발하고, 야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여권에서 탄핵 반대 등의 목소리를 높이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몸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5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으로, ‘몸조심하라’는 조폭 언어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 권모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도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 野 ‘최상목 고발’에 여권에선 “실체 없는 겁박에 불과” 비판

    野 ‘최상목 고발’에 여권에선 “실체 없는 겁박에 불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했다며 21일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고발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으로, ‘몸조심하라’는 조폭 언어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행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공갈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16개 기업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했다.
  • 내란죄 제외 논란에… 이재명 “이혼소송 시 이혼 사유만 쓰면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이혼소송을 냈으면 이혼 사유만 쓰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내란죄 제외를 문제 삼자 이를 이혼에 빗대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일 뻔한 일을 저질러 경찰에게 잡혀갔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으면, 소장에다가 ‘칼로 가족을 해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이혼 사유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된다”며 “‘죄’ 자는 안 써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로 ‘죄’ 자를 안 쓸 수도 있다. 그것이 내란 행위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테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만 빨리 결정해서 대통령 직무를 유지할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비슷한 논리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죄 등을 빼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도 꼬집었다.
  • 불붙은 崔 경호처 지휘권 논란… 법조계 “대행, 권한 이어받아야”

    불붙은 崔 경호처 지휘권 논란… 법조계 “대행, 권한 이어받아야”

    ①경호 특수성 해석 따라 갈려“독립기관 아닌데 지시 배제 안 맞아”“대통령 지위 유지… 경호처 尹 우선”②탄핵소추서 내란죄 제외는법조계선 “재의결 불필요”우세 속“재판선 공소장 다시 쓸 판” 지적도③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법원 영장 발부로 정당성 힘 실려‘형소법 예외’ 놓고는 분쟁의 불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및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쟁점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쟁점마다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견해가 많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자,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 처장에게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호처장이 경호 대상과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모든 공무원을 통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이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구체적 직접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지만 경호처가 독립기관이 아닌 이상 권한대행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인 만큼 경호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심중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이 같은 경호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힌 것도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한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이지 내란행위 자체를 삭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똑같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굳이 헌재의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와 어떤 행위가 파면 사유가 되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로 구성돼 있다. 형사재판에서 철회를 요구했다면 (검사에게) 공소장을 다시 써 오라고 했을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가 탄핵 사유에서 빠진 것에 대해 지 교수는 “당시는 사유가 10여 가지에 달해 이를 추린 것으로 이번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제외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를 제외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소명이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한 데다 다른 공범들이 이미 명확히 존재하고 공범과의 관련성도 인정돼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에 힘을 실어 줬고, 현재 공조수사본부 형태로 경찰과도 수사 공조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점을 두고는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장 교수는 “영장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발부되는 건데, 임의로 영장을 통해 일정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훈 교수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해당 조항은 압수수색에 대한 예외 조항이지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이 같은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준 차원이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사설]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

    [사설]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려는 것은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 되면 헌재는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탄핵 정국을 조기에 끝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당성 논란이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절차상 번거롭고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헌재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안은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국회의 새로운 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심사 제외 요구는 결국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 3심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르재단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다룬 적이 있다. 당시 탄핵의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 보충적으로 제기된 뇌물 부분은 제외해도 좋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칫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적 흠결과 논란을 남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징역 7년 8월 선고에 상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징역 7년 8월 선고에 상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함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달 19일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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