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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근로자 퇴직금 등 1300억원… 南자산 반환 협상 지렛대 될까

北근로자 퇴직금 등 1300억원… 南자산 반환 협상 지렛대 될까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2-14 22:58
업데이트 2016-02-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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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단 “지급 계획 없다”

1월분 임금·토지 사용료 미지급… 향후 후속조치 협상 때 진통 예상

개성공단이 폐쇄 조치된 가운데 우리 기업이 북측 노동자 5만 4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최대 1억 달러(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당국이 우리 기업의 설비, 완제품 등을 동결한 가운데 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등이 향후 반환 협상이 있을 경우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매월 10~20일에 북측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설연휴인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우리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함에 따라 북측 노동자에게 1월분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북측 노동자의 1인당 임금이 월 16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5만 4000여명 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현재까지 141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또 남북 합의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6억 4000만원가량도 미지급 상태다.

가장 액수가 큰 건 퇴직금이다. 북측은 2014년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기업 사정 외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불토록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측 노동자의 근속기간 등을 따져볼 때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최대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현재 이 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개정된 퇴직금 조항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약 추후에 개성공단 후속 조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퇴직금 등 지급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이 돈을 우리 기업의 설비를 반환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연락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 북한이 당장 이 돈을 받기 위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대량 현금을 북측에 지급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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