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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매월 6만원 더 내고 연금 월18만원 덜 받아

9급공무원 매월 6만원 더 내고 연금 월18만원 덜 받아

입력 2015-05-03 15:13
업데이트 2015-05-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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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7.0→9.0%, 지급률 1.9→1.7%…단계적 조정28.6% 더내고 10.5% 덜 받아…연금액 2020년까지 동결소득재분배 첫 도입…연금지급개시 60→65세로 연장당초 기대 못미쳐…재직자 기득권·’반쪽개혁’ 논란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다.

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 연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70%를,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전체의 60%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이 60%를 받도록 통일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올리기로 =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합의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우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히 국회를 찾아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세금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입장이다.

◇구조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해 = 당초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의 반대와 시한에 쫓겨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현재 재직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직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로 약 30조원 안팎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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