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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주운전 신고포상제 9월 11일부터 전격 시행… 제주 11년 만에 부활

[속보]음주운전 신고포상제 9월 11일부터 전격 시행… 제주 11년 만에 부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8-31 09:49
업데이트 2023-08-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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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보다 10여일 늦춰 11일 시행
11년전 예산고갈로 6개월만에 중단
인력 보강은 없어… 치안공백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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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 제주시내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 제주시내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됐다 폐지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새달 11일부터 부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예산 지급과 관련 공고가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보다 10여일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2012년 11월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나 신고 폭주로 일시 중단됐다가 2013년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하다가 전면 중단됐다. 폐지된 지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과거 선례에 비춰 포상 금액, 횟수 등을 대폭 손질했다. 예산을 감안해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할 때 면허취소 수준은 5만원, 면허정지 수준은 3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으로 23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포상금 신청은 신고 후 1개월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일각에선 인력은 한정적인데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팽배하다. 시골 중산간마을의 경우 순찰차가 한대 밖에 없는 곳에서는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출동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횡행하는 가운데 인력 보강은 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을 두고 섣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1일 15건 이상 신고 접수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처음엔 신고 건수가 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순찰차가 최소 2개 이상 출동해 1~3시간은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신고가 폭주해 아침에 출근하면 오후 3시까지 접수처리하는데 온통 시간을 빼앗겼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사고가 32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이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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