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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변호사 살인 혐의 김씨 ‘무죄’… 결국 영원히 진실이 묻히나

이승용변호사 살인 혐의 김씨 ‘무죄’… 결국 영원히 진실이 묻히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26 11:16
업데이트 2023-07-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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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김씨 살인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고의·공모 사실 인정 못해”
검찰 재항고 않을땐 김씨 살인 혐의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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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진실이 뭔지도 모른 채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는 김모(57)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황증거만으로 김씨의 살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에 대한 유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씨와 함께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공모,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았다.

앞서 본지는 지난 22일자 온라인 기획 연재 보도(조폭 두목 “손 좀 봐라”, 검사출신 변호사 피살…)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한 바 있다.

항소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는 24년 전인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가슴, 배, 왼팔 등 여섯 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옷과 차 안팎에 피가 낭자했고,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형사는 물론 의경까지 동원해 현장 주위를 완벽히 차단한 뒤 증거물 찾기에 나섰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사건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살인사건이 됐다.

미궁에 빠져 기억속에서 사라지던 이 사건은 2020년 조직폭력배 김씨가 그해 6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도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고 불린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당시 26세)씨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알’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모르고 방송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유탁파 두목 백모씨와 손씨는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김씨는 이때부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후에 김씨를 이 변호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1심에서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로 이어지면서 이날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졌다. 협박 혐의는 모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형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김씨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이 부족하다. 정황 증거로 살인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2심의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낸 바 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한차례 판단됐기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 제출 없이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김씨는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받아 온 혐의와 무죄 판결 취지 등이 일간지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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