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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시술 맡긴 비뇨기과… 면허증 위조한 가짜 약사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맡긴 비뇨기과… 면허증 위조한 가짜 약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01 13:32
업데이트 2023-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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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코로나 감염때 간호조무사가 대신 시술
5만여차례 의약품 판매한 가짜 약사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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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토록한 병원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도내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로, 해당 병원장 A(의사·50대)씨와 간호조무사 B씨, C씨를 검거(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의사인 원장 A씨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하면, 원장 A씨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방법으로 2022년에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40대 무면허 약사 D씨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D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으며 2020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D씨를 채용한 약국은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면허(자격)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은 “도민들의 경우,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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