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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공공·지역의료 해법은 디지털 헬스·비대면 진료”[최광숙의 Inside]

    “초고령사회 공공·지역의료 해법은 디지털 헬스·비대면 진료”[최광숙의 Inside]

    의료정책, 긴 호흡 가지고 펼쳐야절차적 정당성·숙의 과정이 중요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필수 의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평생 이력 관리 방법까지 고민을‘연구 보장’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비대면 원격진료, 선택 아닌 필수서울서 수술, 지방서 원격 협진을해외 진출 ‘한국 대표 상품’ 가능의사인가, 교수인가.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력이 있는 의료 행정가의 면모가 보인다. 최근 아시아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로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촉발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안정됐지만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중재·조정이 관건 -새 정부 의료정책의 골자는 뭔가. “아직까지 의료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뚜렷한 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정부가 신경 쓸 일이 많은 탓에 보건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의사와 간호사, 개원의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난제가 많아 손 대기 어렵다는 건가. “보건의료 정책은 워낙 다루는 분야가 많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복지부 관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중진급 정치인 출신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역 간 갈등 중재와 조정,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의료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새 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당초 의정갈등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소통, 신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병상이 없어도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인데도 이를 강제하면 더 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정책 입안 전 의료 현장을 파악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때문 아닌가. “맞다. 필수의료 기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도다. 의사의 진료 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뇌·심장·암 수술 등 필수 분야 수가는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의 수술비는 미국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사고 등 리스크는 크다. 돈은 안 되는데 리스크만 크면 누가 하고 싶겠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공공의료 -소아과 뺑뺑이 문제도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및 전공의는 미달이다. 요즘 소아암이 급증하는데 소아암 전공 의사가 전국에 20~3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소아암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이다. 보건소만 공공의료가 아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수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에 병역 면제를 하고 대학 입시에선 공공의료 분야와 일반 의사, 의사과학자 등 3개 분야를 별도로 뽑자는 제안을 했다. “좋은 방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평생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출구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산재 환자가 많아 산업의학 의사를 키우는 대학을 신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의사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었다.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4년간 연구하도록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성공적인 모델이었지만 이들은 다시 안과·내과 등으로 복귀해 환자를 진료한다.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봉합식 미봉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은 바로 의사과학자다. 미국의 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PSTP)은 노벨상 수상자 10여명 등을 비롯,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연구자를 다수 배출했다. 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의사를 200명씩 뽑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의사를 선발해 평생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면 노벨상 수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립대병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교육부 소관인데 경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로 간다면 행정 이원화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상 교수는 복지부 소속인 반면 기초의학 교수는 교육부 소속이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가 의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연구보다는 진료에 치중하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원들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맡으면 의료 역량이 분산돼 병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의료 붕괴, 지방 소멸 차원 접근해야 -연봉 수억원을 줘도 지방병원에선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무너지는 지역의료 문제 해법은.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250명의 신생아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서 출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인구 감소로 환자수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건소 역할 재정립 등 지역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지역과 협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들었다. “원격·재택 진료에서 지역의료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방학 때 한 달씩 전남 화순, 경북 포항, 경남 통영, 강원 평창 등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발굴했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디지털 헬스를 바탕으로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환자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 진단·케어는 지방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 평창·남원·제주 등과 이런 협진 인프라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초고령사회 의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바뀌고 있다. 질병 패턴도 바뀌고 있다. 만성병·고혈압·당뇨·고지혈증·암 등이 증가 추세다. 이들 질병 예방에 의료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의료 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영상 통화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의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30년 하고 있다. 일부 시범사업을 해도 약 배송도 못 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비대면 원격진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뤄진 3200만건 비대면 진료 중 중증 부작용은 10건도 되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했다. 미국은 전체 의료의 3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 의료권을 보장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시아 원격의료 공동 연구 논의 -원격의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혈압과 혈당 등을 실시간 측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보여 주는 반지와 심전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성을 알려 주는 패치가 개발됐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다. 신약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자금을 적게 투입해도 아시아·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취지로 최근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원격의료학회’를 설립해 공동 연구와 의료데이터 표준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미래의료에 대비해야 한다. 예방·예측·맞춤·참여가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 중 꼭 해야 할 디지털 헬스·원격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혁신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환경보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방의학 분야, 특히 암 예방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국인 최초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역학조사 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고 미국 암연구학회 공식전문지 ‘암예방연구’ 편집장을 지냈다.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국원격의료학회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를 설립해 부산·경북·전남·전북에서 정책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 꼭 필요한 진료만 고르고 골라… 의사와 환자 ‘현명한 선택’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란. A.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진료만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25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 지원하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Q. 캠페인 내용은. A. 각 전문 학회가 의사와 환자가 함께 고려해야 할 검사·처치 목록을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나 처방을 하기 전 꼭 필요한 의료행위인지, 환자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의료서비스가 많다고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사와 환자가 함께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Q. 의사와 상의할 사항은. A. ‘의료서비스에 대한 5가지 질문’을 통해 꼭 필요한 진료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검사 또는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검사나 치료 없이 관찰하는 것은 어떠한지 ▲진료 비용은 얼마인지 등이다.
  • 환자 혈액 놓고 벌이는 ‘최저가 전쟁’…검체가 ‘돈’이 되는 순간

    환자 혈액 놓고 벌이는 ‘최저가 전쟁’…검체가 ‘돈’이 되는 순간

    환자가 병원에 맡긴 소변과 혈액이 의료기관과 외부 검사기관 사이에서 ‘최저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사기관은 검체를 보내는 병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검사료 할인 경쟁에 내몰렸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검사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왜곡된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검체를 외부 전문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병의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후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료를 나눠 보내는 방식이다. 검체와 비용 흐름의 ‘목’을 병원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 병의원은 사실상 절대적인 ‘갑’이 됐다. 그러자 검사기관들은 병원의 선택을 받으려고 “검사를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가 아니라 “검사료, 이만큼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품질이 아닌 가격이 선택의 잣대가 된 것이다. 병원이 검사료 일괄 수령…‘슈퍼 갑’이 되다가격을 낮추려면 결국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검사기관은 인력을 줄이고 장비 투자를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할인된 금액의 차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이 됐다. 환자가 원하는 건 ‘저렴한 검사’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인데, 가격 경쟁이 반복될수록 병원만 이득을 보고 검사 품질과 투명성은 흔들렸다. 복지부는 이 구조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왜곡된 시장 질서’로 판단하고, 검사료를 병원이 아닌 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이 쥐고 있던 정산 권한을 회수해 검사기관 선택 기준을 ‘가격’에서 ‘품질’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지급되던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중복된다고 보고 폐지할 방침이다. 병원의 ‘중간 마진’ 통로를 제거해, 가격 경쟁 대신 검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의원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의약품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함께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무너뜨려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3대 악법’으로 규정, 대정부 투쟁 예고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는 건보공단이 검사료를 병원에 일괄 지급하고, 병원이 검사기관과 정산한다. 검사기관은 환자 정보를 병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받아왔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검사기관이 검사료를 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환자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 한곳에 머물던 개인정보가 여러 검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사기관 쪽은 개편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강제력이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병리학회·핵의학회 등 전문 학회들도 “검체 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가격 할인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개편 취지에 동의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동네의원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체검사 개편’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처방’ 무면허 의료일까…법원 “행복추구권”

    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처방’ 무면허 의료일까…법원 “행복추구권”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복지부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허위진단 등 의료법 위반 6년간 3175건… 올 상반기만 350건

    허위진단 등 의료법 위반 6년간 3175건… 올 상반기만 350건

    최근 6년간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0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3175건이었다. 이 중 면허취소가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는 36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499건, 리베이트 수수 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 224건 순이었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도 53건 있었다. 연도별 행정처분은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50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언급하며 의료인의 위법 행위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과천시장애인복지관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돌봄 정책 논의

    박재용 경기도의원, 과천시장애인복지관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돌봄 정책 논의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지원·교육·의료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둔 학부모를 비롯해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학준 관장, 경기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조지연, 최버들 공동대표,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홍경숙 상임이사,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정담회에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을 둔 보호자들은 ▲흡인과 같은 간단한 처치도 의료행위로 분류돼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점 ▲학교·의료·복지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 부담 가중 등을 호소 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공통 근거를 마련하되,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존해온 돌봄을 직업화하고,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적 지원 항목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노인 돌봄 분야처럼 의료 인력 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지원정책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분류, 과제 발굴, 집행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의 사례처럼 활동지원사에게 훈련을 통해 흡인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담회 이후 박 의원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와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과 교육, 의료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다 치료해줄게” 암환자 몸에 48㎝ 장침…‘가짜 한의사’ 징역형

    “다 치료해줄게” 암환자 몸에 48㎝ 장침…‘가짜 한의사’ 징역형

    암 환자들에게 “불치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며 불법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24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 A씨를 도와 일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곳곳을 떠돌며 암 환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1차례당 5만원 가량을 받아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현혹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침술을 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거나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후 환자가 직접 침을 빼도록 하는 등 위험한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비싼 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불법 시술로 인해 혈액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추진에 의협 반발 “위험천만”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추진에 의협 반발 “위험천만”

    현재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협회)가 21일 반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 비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에게만 허용됐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등의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오히려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임상적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문신사법에 대해) 강경 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지우는 사례가 많은데, 부모님들과 공청회를 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사 입법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근골격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필라테스 강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야들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사망 한 달 전 연명의료 중단… 마지막 달 의료비 ‘절반’

    생애 말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길수록 환자가 마지막 시간을 과도한 의료행위 없이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2023년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집단과 일반 사망 집단을 비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단위로 연명의료 시기와 효과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사망 한 달 이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고강도 치료 비율이 낮았고, 생애 마지막 달 의료비도 평균 46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91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사망 8~30일 전에 중단한 집단은 중단 직전까지 고가의 의료행위가 집중돼 마지막 달 의료비가 1800만원에 달했다. 생의 끝자락이 고통스러운 고강도 연명의료 속에서 흘러간 것이다. 임민경 연구원은 “의료비 감소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말기 환자의 불필요한 고강도 의료행위가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명의료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中 기업 “임신·출산하는 로봇 출시” 선언…재앙될까, 축복될까

    中 기업 “임신·출산하는 로봇 출시” 선언…재앙될까, 축복될까

    중국의 한 로봇업체가 1년 안에 세계 최초의 ‘대리 임신 로봇’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지 과학 전문 매체인 콰이커지는 11일(현지시간) 남부 선전시에 본사를 둔 로봇업체 ‘카이바 로보틱스’ 창업자 겸 대표이자 싱가포르 난양공대 박사인 장치펑과 한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 로봇은 전통적인 시험관 아기 시험관 시술이나 대리모 임신과 달리 ‘로봇 엄마’가 임신부터 분만까지 인간의 경험 전 과정을 재현한다. 그는 “로봇이 단순히 자궁 환경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로봇 체내에 장착된 인간과 유사한 ‘장치’에서 아기가 자라난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장 대표가 설명한 기술이 로봇 복부에 인큐베이터를 결합한 형태라고 보도했다. 장 대표 역시 인공 양수를 채운 인공 자궁을 인간 형태의 로봇인 휴머노이드의 배에 부착하고 여기에서 착상 및 발달부터 자연 분만까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재현한다고 설명했다. 이 로봇의 시제품은 1년 내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10만 위안(한화 약 1940만 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인공 자궁 기술은 이미 성숙한 단계다. 다만 이를 로봇의 복부에 이식하는 것이 난제”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등 해당 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로봇인가생명체 고유의 권한인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는 로봇은 결혼을 원치 않는 세대를 위한 기술이다. 장 대표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기술을 만들었다. 기술은 상당히 완성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설명대로 인공 자궁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기술이다. 2017년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CHOP) 태아연구센터가 인공 자궁에서 초미숙 상태의 양을 키우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주요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공 자궁 기술은 임신과 출산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 조산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국제적 생명윤리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진행된 적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현실화한다면 전 세계적인 윤리·법률·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중국 내에서는 격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현지 SNS인 웨이보에는 이 로봇을 구매하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 네티즌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로봇에게 아이의 법적 어머니의 지위를 줄 수 있냐” “‘맞춤형 아기’나 불법 난자 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윤리적 비판도 다수 제기됐다. 윤리적 논란 예상되는 로봇, 중국 내 출시 가능할까해당 로봇이 중국에서 출시되고 실제로 이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로봇 제작 업체는 이러한 논란 이전에 현지 법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중국 국무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중국 당국은 수정 후 14일을 초과한 인간 배아 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인간 유전자 및 배아 연구에 대해 2018년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이후 강화된 규제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가 인간 유전자 및 배아 연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 초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의학·과학 연구자는 법률과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상시험의 경우 윤리위원회 및 행정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18년 당시 유전자 편집 쌍둥이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이듬해인 2019년 불법의료행위죄로 징역 3년과 벌금 약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임신·출산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 중인 장치펑은 2014년 난양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로봇 업계에 뛰어들었다. 그가 만든 로봇업체는 음식점 로봇과 손님맞이·해설 로봇 시리즈 등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이 만들 재앙 vs 인류의 축복…“임신·출산하는 로봇 출시” 논란 [핫이슈]

    중국이 만들 재앙 vs 인류의 축복…“임신·출산하는 로봇 출시” 논란 [핫이슈]

    중국의 한 로봇업체가 1년 안에 세계 최초의 ‘대리 임신 로봇’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지 과학 전문 매체인 콰이커지는 11일(현지시간) 남부 선전시에 본사를 둔 로봇업체 ‘카이바 로보틱스’ 창업자 겸 대표이자 싱가포르 난양공대 박사인 장치펑과 한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 로봇은 전통적인 시험관 아기 시험관 시술이나 대리모 임신과 달리 ‘로봇 엄마’가 임신부터 분만까지 인간의 경험 전 과정을 재현한다. 그는 “로봇이 단순히 자궁 환경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로봇 체내에 장착된 인간과 유사한 ‘장치’에서 아기가 자라난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장 대표가 설명한 기술이 로봇 복부에 인큐베이터를 결합한 형태라고 보도했다. 장 대표 역시 인공 양수를 채운 인공 자궁을 인간 형태의 로봇인 휴머노이드의 배에 부착하고 여기에서 착상 및 발달부터 자연 분만까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재현한다고 설명했다. 이 로봇의 시제품은 1년 내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10만 위안(한화 약 1940만 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인공 자궁 기술은 이미 성숙한 단계다. 다만 이를 로봇의 복부에 이식하는 것이 난제”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등 해당 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로봇인가생명체 고유의 권한인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는 로봇은 결혼을 원치 않는 세대를 위한 기술이다. 장 대표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기술을 만들었다. 기술은 상당히 완성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설명대로 인공 자궁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기술이다. 2017년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CHOP) 태아연구센터가 인공 자궁에서 초미숙 상태의 양을 키우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주요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공 자궁 기술은 임신과 출산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 조산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국제적 생명윤리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진행된 적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현실화한다면 전 세계적인 윤리·법률·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중국 내에서는 격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현지 SNS인 웨이보에는 이 로봇을 구매하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 네티즌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로봇에게 아이의 법적 어머니의 지위를 줄 수 있냐” “‘맞춤형 아기’나 불법 난자 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윤리적 비판도 다수 제기됐다. 윤리적 논란 예상되는 로봇, 중국 내 출시 가능할까해당 로봇이 중국에서 출시되고 실제로 이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로봇 제작 업체는 이러한 논란 이전에 현지 법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중국 국무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중국 당국은 수정 후 14일을 초과한 인간 배아 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인간 유전자 및 배아 연구에 대해 2018년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이후 강화된 규제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가 인간 유전자 및 배아 연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 초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의학·과학 연구자는 법률과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상시험의 경우 윤리위원회 및 행정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18년 당시 유전자 편집 쌍둥이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이듬해인 2019년 불법의료행위죄로 징역 3년과 벌금 약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임신·출산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 중인 장치펑은 2014년 난양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로봇 업계에 뛰어들었다. 그가 만든 로봇업체는 음식점 로봇과 손님맞이·해설 로봇 시리즈 등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보험 되는 약 두고 수백배 비싼 약… 환자가 호구였다

    [사설] 보험 되는 약 두고 수백배 비싼 약… 환자가 호구였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 최고 200배가 넘는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제품과 사실상 같은 제품인데도 건보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편법으로 더 많은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행위는 부도덕의 극치다. 이들의 그릇된 행태를 방관한 보건당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비윤리적 행태를 조장할 만큼 소극적이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합작해 벌이는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의약품은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제조업체에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제약회사는 똑같은 제품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만들고 의료기관은 급여 대신 비급여 제품으로 환자를 기만했다.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는 지혈보조제가 대표적이다. A사는 같은 성분으로 규격만 다른 급여 제품과 비급여 제품을 모두 공급했다. 급여 제품 추정가는 1316원에 불과한 반면 비급여 제품 평균가는 30만 1946원이었다. 사실상 똑같은 제품인데도 227.9배 비싼 값을 환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건보 급여로 8000원이었던 제품의 등재를 취하하고 비급여로 10만원에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하나로 내놓았다. 보험이 적용되는 같은 효능의 제품을 두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으로 환자 부담을 크게 늘리는 꼼수는 제도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환자를 속여 거둬들인 부당수익은 환수해 피해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찾길 바란다.
  • 최초 ‘유전자 편집 아기’ 만든 中과학자 “아이폰처럼 찍어낼 수 있길”

    최초 ‘유전자 편집 아기’ 만든 中과학자 “아이폰처럼 찍어낼 수 있길”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켜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중국 유명 과학자 허젠쿠이(賀建奎·41) 박사가 미국에서 연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아이폰’처럼 표준화되고 대중화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허젠쿠이는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8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새 연구실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아이폰만큼이나 큰 인기를 얻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가정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유전자 편집을 선택하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젠쿠이는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제거한 배아를 수정·이식했고, 이를 통해 쌍둥이 여아 등 3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는 과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그는 ‘중국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네이처(Nature)지는 그를 ‘올해의 10대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허젠쿠이가 윤리 심사 자료를 위조하고, HIV 감염 남성이 포함된 부부를 모집한 뒤 배아 유전자 편집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의 불법의료행위죄를 물어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위안(약 5억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의사 자격 없이 명예와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 및 의료 관리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 무분별하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생식에 응용해 의료관리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형기를 마치고 2022년 4월 출소한 허젠쿠이는 현재까지도 유전자 편집 아기들을 출산한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부모들은 내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3명의 아이는 모두 건강하며, 평생 HIV에 감염될 위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내 연구가 윤리적으로 정당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슈퍼 솔저’ 등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 편집은 절대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다만 질병 예방 차원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허젠쿠이는 “10년 전에는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 중 조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당시 중국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보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자 결심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암, 알츠하이머, 낭포성 섬유증, 심장병, 당뇨, 혈우병, 에이즈 등 다양한 질환의 예방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젠쿠이는 “발병 후 유전자 치료에는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배아 유전자 편집에는 극소량의 약물만 필요하다. 비용 역시 수천 달러 수준으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내로 이 기술은 충분히 대중화될 수 있으며, 머지않아 아이폰처럼 보편화될 것이다. 이런 예방적 치료가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사회적 비판에 대해선 “모든 개척자는 인정받기 전까지 고난을 겪는다. 감옥에 갇히고,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과학계에서 추방당했지만 이 연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허젠쿠이는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을 탄생시킨 로버트 에드워즈 박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에드워즈 박사가 시험관 아기 기술로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을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500만명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뒤였다”라며 “나로 인해 500만 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탄생한다면, 노벨상 하나쯤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한편 노벨화학상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크리스퍼(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등 3세대 유전자 가위는 박테리아 면역체계를 응용한 기술로, 특정 유전자를 정밀하게 절단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 이는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적 도약을 이끌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위가 편집되는 ‘오프타겟 효과’ 등 안정성 문제가 여전하다. 허젠쿠이 사건은 이 기술의 생식 목적 활용 가능성과 윤리적 한계에 대해 국제적 논쟁도 불러일으켰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인류의 질병 치료와 생명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윤리 기준 정립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 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적법”

    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적법”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두 번에 걸쳐 필로폰 총 0.39ꏧ을 67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회 투약했다. A씨는 마약류를 구매·투약·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 및 치료하는 것도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과 집도의 구속 송치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과 집도의 구속 송치

    ‘임신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각각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윤씨 등은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봤다.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올 때 살아있는 상태여야 한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수술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자 알선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에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식의 광고를 올려 환자를 알선하고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한 유튜버의 지인은 해당 블로그 광고를 보고 산부인과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 30대 사장이 의료인만 가능한 피부 시술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누군가 구청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피부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를 SNS에 광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구청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기기는 구청 단속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수사 결과 A씨가 사용한 기기를 의료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윤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구청 단속 결과뿐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하는 보건소에서도 A씨가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사용한 기기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가정용 피부미용 기기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의대생협회 “대통령실에 기존 입장 조정해 전달”

    의대생협회 “대통령실에 기존 입장 조정해 전달”

    의대생 단체인 대학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기존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일부 수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대통령실도 추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의정 대화 재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의대협은 30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기존 입장을 조정해 지난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양측 간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대협이 지난해 3월 발표한 8대 요구안 내용은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8대 요구안 중 시의성이 강한 것과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분류했다”면서도 대통령실에 전달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의대협은 정부가 의사 출신이자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대협은 “정 후보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이 지명되고 차관이 임명된 만큼 대화의 장이 빠르게 열리길 기대한다”며 “특히 신임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 간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권서 독립 진료권으로”… 제주, 상급병원 지정 청신호

    “서울권서 독립 진료권으로”… 제주, 상급병원 지정 청신호

    제주도의 상급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수년간 요구해온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된 이 연구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을 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평가한 후 지정한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다. 그동안 제주권역은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줄곧 수도권권역에 묶어놓았다. 매번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해서 수도권과 제주 진료권역의 분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병원 간 역할 분담 ▲현장 실사 대응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모두 45곳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진료권역 내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환자들이 해당 권역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40% 이상이며, 환자 이동거리 120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권역별로 반드시 1곳을 지정하게 되면 현재로선 제주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지정될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만큼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등 의료수준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권 분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평생 못 고친 병도 고친다?… 한의사 면허없이 전국 돌며 침 시술한 70대

    평생 못 고친 병도 고친다?… 한의사 면허없이 전국 돌며 침 시술한 70대

    한의사 면허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평생 못 고친 병도 내가 고친다”며 노인 등을 대상으로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의료사고 땐 형사처벌 대신 면허정지·취소를”

    “의료사고 땐 형사처벌 대신 면허정지·취소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의료사고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대 교수 4인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YWCA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의료사고 문제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고의나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신 면허 관리의 방식으로 접근하자”며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의료 과실을 재교육, 특정 의료행위 제한, 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재발을 예방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를 포함해 환자안전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며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도 “의료사고의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고위험 의료행위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안전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기금을 만들면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을 우선 도울 수 있다”며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잘못이 발견되면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은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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