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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의료행위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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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수술환자 실밥 단독으로 제거한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대법 “수술환자 실밥 단독으로 제거한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의사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은 수술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밥 제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지만 의사의 진료조차 없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이마를 당겨 올리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했다. B씨는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양쪽 눈 위아래에 꿰매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A씨와 B씨는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라며 “행위 직전 의사인 A씨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실밥 제거 지시를 받았고 당시 같은 의료기관 내에 있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의사인 A씨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한 후 안면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 “만지고 싶다” 마취환자 성추행 후 재취업… ‘철옹성’ 의사면허 [김유민의돋보기]

    “만지고 싶다” 마취환자 성추행 후 재취업… ‘철옹성’ 의사면허 [김유민의돋보기]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Hymen(처녀막)을 볼 수 있나”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있던 A씨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과 주소지를 말하지 않기도 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올해 초 서울 시내 다른 대형병원에 재취업해 의사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용이 진행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병원 복귀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는 의사법(제4조, 제7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의료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전력은 면허교부가 불허되는 중대한 사유로 본다. 각 주에서 징계 조처를 받은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한다.‘전문직 성범죄’ 1위…의료법 개정 필요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5만2893명 중 의사는 5135명(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4887명), 예술인(3207명), 언론인(1206명), 교수(1205명), 변호사(679명)가 뒤를 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 통계를 합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지능범죄)을 저지른 의사는 2019년 881명으로 종교인(1123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의료법 위반해도… 10명 중 9명 재교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면허 대여 ▲진료비 거짓청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모두 승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아는 환자와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아키’ 폐쇄 목소리 “극단적 자연주의로 아이 건강 위태롭게 해”

    ‘안아키’ 폐쇄 목소리 “극단적 자연주의로 아이 건강 위태롭게 해”

    최근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회원들의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 이 카페를 폐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일명 ‘안아키’ 카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폐쇄조치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6조와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안아키 카페 내용 중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근거가 있더라도 전문적 진찰 치료받지 않으면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로 해당 카페에서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원수가 6만 명에 이르는 이 카페는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질환을 백신접종이나 병원치료 없이 자연치유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의사로 알려진 운영자 ’마음 살림닥터‘는 “모두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이 의도적으로 아이가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약을 통해 부모의 시각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카페에는 △아토피 자녀에게 관련 스킨과 로션을 전혀 바르지 않거나 △소금물 혹은 재래간장을 섞은 물로 비강세척 △배탈·설사 또는 독소로 인한 장 질환에 숯가루 먹이기 등의 치료법 등이 올라와있다. 일부 회원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결국 증상이 심각해져 종합병원에 다녀왔다는 실패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아기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너무 충격적이다”, “애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법무사시험 2문제 복수정답 인정/대법,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대법원은 4일 지난달 14일 치른 제 8회 법무사 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접수된 35문제 가운데 2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호적법 1책형 46번(2책형 45번)과 형법 1책형17번(2책형 5번)으로 정답은 각각 ②·④번,①·②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정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의가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개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면서 “올해는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검토과정을 통해 시험을 출제,복수정답 수가 지난해 3개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개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지만 당초 예상 합격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원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올해 법무사시험 최종선발인원은 100명이며,오는 22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다음은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문항과 답. ■호적법 1책형 46번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호적신고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주한 외교사절이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호적실무상 우리나라에 상거소(常居所)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가 호적관서에 외국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그 인지신고에 의하여 피인지자는 인지자의 가(家)에 입적된다. ③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하기 위한 신분행위 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본적지 관할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4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은 그 부(父)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호적을 갖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 ⑤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者)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경우라도 그 부(父) 또는 모(母)의 국적취득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1책형 17번=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 치과의사 갑이 치과기공사인 을에게 환자들을 초진하고 발치,주사,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시켰을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2 일반인인 갑이 공문서 기안담당 공무원인 을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과정을 모르는 상관 병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③모해의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한 경우에,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 ④갑이 자기의 아버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타인인 병과 공모하여 을을 살해한 경우 병은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의 적용을 받는다. ⑤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인 병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여 을이 이를 절취한 경우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최여경기자 kid@
  • 여드름 없애려다 염증·흉터/약물오용땐 심장마비 유발

    ◎미용실 박피술 부작용 심하다/피부전문의 시술받는게 가장 안전 여드름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부 피부관리센터나 미용실에서 박피술(Deeling·박피술)을 받은뒤 염증이나 피부탈색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춘천의 한 피부관리센터에서 박피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의 고발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정,피부관리센터가 8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치해 주목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약리작용과 시술부작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부미용사 등에게 잘못 처치를 받을 경우 흉터가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약물후유증으로 인해 심장마비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피술이란 특수 약물을 피부에 발라 피부각질층을 얇게 벗겨냄으로써 노화된 세포나 잡티,검버섯등을 없애는 일종의 약물수술법.마취나 입원이 필요없고 시술뒤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지않는 편리함 때문에 피부과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다.그러나 박피술은 화학약품으로 피부조직을 일정 깊이까지 괴사시켜치료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물종류및 농도를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또 같은 피부질환이라도 약물의 양과 투여방법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피부과전문의 조차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치료법이다. 박피술에 이용되는 약품의 주성분은 트리크롤로아세틴산과 페놀,살리실산등.이 중 트리크롤로 아세틴산과 페놀은 피부조직을 괴사시키고 살리실산은 피부각질을 용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화의대 명기범교수(피부과)는 『박피술은 치료하려는 질환에 따라 약물농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페놀이 과다하게 피부에 흡수될 경우 심장마비나 신장·간장손상을 일으키고 살리실산은 피부염·발진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피술은 실제로 여드름을 제거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명교수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박피술이 적용되는 질환은 지루성 각화증·작은흉터·사마귀등 양성종양·색소질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드름치료엔 소수의 한정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이용 된다는 것. 즉 여드름치료에는 특효약이 없으며 전문적인 피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피술로 여드름을 비전문치료할 경우 가장 많이 오는 부작용은 염증과 흉터.과잉치료로 인해 피부가 귤껍질처럼 되거나 피부가 짓무르고 화학약품의 자극으로 피부탈색및 착색이 올 수도 있다. 경희의대 김낙인교수(피부과)는 『박피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등이 생기지 않게 피부질환이 생기면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제,『피부구조나 약리작용,질환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인에게 맡겨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브로커 150명 구속/검찰/대선분위기 틈타 전국서 활개

    ◎사이비기자 등 2백48명 입건/두달간 50개 본·지청서 단속반 운영 대검은 11일 법원이나 검찰주변에서 불법으로 민·형사사건을 해결해준다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브러커에 대한 단속을 벌여 2백48명을 입건,이 중 종합법률신보 대표이사 박종근씨(56·전과5범)등 1백5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질 것이란 예상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브로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9월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이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검찰은 전국 50개 본·지청에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단속전담반」을 가동,적발된 사람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선라이즈필름 대표이사 문종금씨(34)와 건축업자 엄정웅씨(50)등 1백10명의 악덕브로커를 구속하는 한편 법원에서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과정에 끼어들어 고의적으로 유찰시키거나 담합해온 소민영씨(57)등 40명도 함께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을 유형별로 보면 ▲민·형사사건 청탁 1백16명▲경매브로커 40명 ▲민사사건대리·알선 38명 ▲공무원금품수수 14명 ▲해결사·사이비기자 10명 ▲기타 30명 등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변호사수입료의 30%를 떼준 최모,진모,전모씨등 변호사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구속된 법률신보대표 박씨는 지난4월 간통죄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나모씨에게 『법원고위층에 부탁,구속적부심단계에서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9천8백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라이즈필름대표 문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의료행위로 구속된 성동구 금호동 K산부인과 사무장 정모씨에게 청와대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선처해주겠다며 사례비조로 5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함께 구속된 엄씨도 지난해 8월 간통혐의로 창원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심모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1억5천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브로커 소씨는 지난 9월 빚으로 압류된 유모씨의 성동구 구의동 땅3천여평과 공장 9백여평등 모두 5백억원 상당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일당과 짜고 7차까지 유찰시킨뒤 결국 44억7천여만원에 낙찰받아 곧바로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경매브로커들은 폭력배를 동원,경매장에서 일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 몰아낸뒤 서로짜고 낙찰을 받아 헐값에 인수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들 법조주변 브로커는 물론 변호사밑에서 사건 알선을 해주거나 채권회수를 빙자해 협박을 일삼는 폭력배,그리고 법조주변에서 기생하는 사이비기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이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 무허 척추교정원 개설/2만3천명 불법 진료

    서울경찰청은 21일 척추교정및 지압전문의란 간판을 내걸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해온 김경성씨(51·도봉구 미아3동 793의31)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손경수씨(33·도봉구 방학2동 393의21)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일대에 「박척추교정원」「활기도요가원」등을 차린뒤 척추디스크와 좌골신경통환자를 치료해주고 2억여원에서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중구 을지로2가 199의21 대일빌딩 5층에 「한국생활정체」라는 상호를 내걸고 지난 8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김모씨(57·노원구 상계동)등 2만3천여명의 허리를 치료해주고 모두 2억3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무면허 침시술/50대 승려 입건

    서울북부경찰서는 21일 승려 김성윤씨(55·서울 도봉구 수유4동 569)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약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90년 1월부터 수유4동 주택가에 셋집을 얻어놓고 신경통등으로 찾아온 김모씨(38·서울 도봉구 창3동)에게 침을 놓고 5천원을 받는등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3백여명의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해 모두 1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그동안 비록 무면허의료행위로 1천3백여만원을 벌었으나 대부분을 자신이 속한 원효종단과 불우이웃돕기에 희사했으며 인근 주민등 70여명이 김씨 석방을 탄원해와 북부지청에 불구속입건 품신을 올려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중국 침구사 자격증 발급 미끼/35명에 1억원 사기

    ◎침술원장등 셋 영장 경찰청은 15일 종각침술원장 손재복씨(55·종로구 숭인동20)와 한화관광여행사대표 왕림향씨(58·화교·서울중구명동2가105)등 3명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모한의원원장 박모씨(49)등 35명에게 『중국침구사자격증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한사람앞에 3백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고 왕씨가 위조한 허위중국초청장으로 중국 흑룡강성 중의학원에 2주동안 연수시킨뒤 학원졸업증과 가짜 침구사자격증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및 국내 브로커들과 짜고 한의사·침구사자격증도 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가짜 「스리랑카 박사」대량 판매

    ◎건설사 대표등 위조단 2명 영장·2명 수배/현지 사설강습소서 2시간 수강/1백30명에 최고 5백만원받아/경찰,대만·비등 국제조직 수사 확대 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8일 광주 동구 북명동 남광건설 대표이사 김수진씨(48)와 광주S고교 교사 장사남씨(48)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 S교회목사 변덕연씨(49)와 경남 울산 T사찰주지 김방우씨(4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 89년부터 한의사·침구사·종교인 등 1백20여명을 스리랑카로 보내 국제문서위조단 총책 안톤 자야수리야씨(60)로부터 가짜 박사학위증을 받게 해주고 소개비조로 1백만∼5백만원씩 모두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야수리야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의뢰했다. 자야수리야씨는 한사람당 6백50여달러(약50만원)씩 모두 7만여달러(약5천4백만원)를 받고 가짜 박사학위증을 주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김씨 등은 한의사나 침구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사람들과 위세를 부리려는 부유층과 종교인 등에게 접근해 범행을 해왔으며 자야수리야씨는 동의학과 침구학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스리랑카개방대학과 비슷한 이름의 「스리랑카국제개방대학」이라는 사설강습소를 차려놓고 김씨 등이 모집해온 사람들에게 2시간동안 강의를 한뒤 의학·침구학·철학박사학위증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가짜학위증을 내걸고 서울 종로4·5가와 경동시장일대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무자격 한의사가 많다』는 김씨 등의 말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가짜박사학위증을 사들인 한의사와 침구사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처벌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자야수리야씨가 일본 필리핀 홍콩등 일부 아시아국가에 비밀지부를 둔 국제문서위조단의 총책으로 알려진데다 대만·필리핀·미국등지의 유령대학과 짜고 가짜 박사학위증을 국내에 팔아온 국내조직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한 외국박사학위증 소지자와 거래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의료구제제도」 내년 도입

    ◎사고 3년내 보상청구 가능/피해자 난동 때는 형사처벌/「의료피해구제법」 시안 마련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구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사부는 7일 의료와 관련된 분쟁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피해구제법」 시안을 마련,14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의료분쟁중재위원회에 제소토록 하고 중재에 실패한 분쟁은 상급기관인 의료분쟁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대상은 의료인의 일방적인 과실사고로 국한해 미용수술이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사고,시술한 의료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사고,의료인이 의료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등은 제외키로 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는 무과실보상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와 관련,피해자가 형사고발을 함께할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상 의료인을 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1심판결과 같은 강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배상과 관련,난동을 부릴 때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신청은 의료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판결이 확정되면 14일 이내 피해구제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피해구제기금은 보사부 산하에 설치하되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일정비율을 갹출해 적립토록 했으며 정부도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각의서 통과된 특가법등 개정안 주요내용

    ◎「보복살인」땐 사형∼10년 징역/특수강간ㆍ5억이상 탈세엔 무기∼5년/인체해로운 식품ㆍ약품제조 최고무기형 국무회의는 20일 특수강간죄를 신설하고 증인에 대한 보복살인 등을 가중처벌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비롯,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ㆍ보건범죄단속특별법ㆍ범죄피해자구조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령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수강간죄 신설=흉기를 휴대하거나 2사람 이상이 함께 강간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했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으로 준강간했을 때는 5년이상의 징역,준강제추행했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의 강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같은 방법의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보복범죄가중처벌조항 신설=보복살인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보복 폭행ㆍ상해 등은 1년이상의 징역,보복폭행ㆍ상해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자기 또는 다름사람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외국인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 폐지 ▲뇌물수수죄가중처벌기준액 인상=5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알선수재죄 벌금 1천만원이하로 인상 ▲국고손실죄 가중처벌기준액 인상=5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금지품수출입죄 기준액 인상=2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관세포탈죄 기준액 인상=1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2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무면허수출입죄 기준액 인상=2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5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조세포탈죄 기준액 인상=5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2억원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산림절도죄 기준액 인상=1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1백만원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외국인이 취득금지된 재산을 외국인을위해 취득한 죄 기준액 인상=1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억원미만은 3년이상의 징역 ▲뇌물수수죄ㆍ관세포탈죄 등에서 사형폐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죄가중처벌기준액 인상=50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원이상은 3년이상의 징역 ▲재산국외도피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50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5억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금융기관임직원수재죄 기준액 인상=5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5년이상의 징역 ▲사기ㆍ공갈죄 등 사형폐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식품제조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인체유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부정의약품제조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인체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1천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부정유독물제조죄 기준액 및 형량조정=인체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1백만원이상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무면허의료행위벌금액 1천만원이상으로 조정 ▷범죄피해자구조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수사나 재판에 있어 진술ㆍ증언과 관련,피해를 입었을 때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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