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상당수는 출산휴가를 쓰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뚝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직장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드는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은 민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14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35.9%나 됐다. 여성으로 좁혀 보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44.7%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임신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었다. 비정규직(54.3%), 5인 미만 사업장(59.9%), 소득 월 150만원 미만(65.3%)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역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수입 150만원 미만은 62.9%였다.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회사를 나가라고 통보하거나, 아이가 아파서 결근했는데 ‘결근이 잦다’며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최혜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매일 불이익이 벌어진다”며 “사측은 출산·육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다른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 내고 이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의 원인은)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장이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2023-02-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