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백기 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없던 일로

결국 백기 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없던 일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2-23 12:47
업데이트 2023-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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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예정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전면 재검토
공제기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안
장거리노선 중심으로 공제…소비자 혜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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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정부의 압박과 반대 여론에 떠밀려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한항공이 올해 4월 1일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을 재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 및 공제기준 변경 ▲신규 우수회원 도입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발표 시점은 미정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며, 신규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그동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개편안 재고를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대한항공이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마일리지 개편안을 거세게 비판하는 등 최근 연일 대한항공을 ‘직격’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 재검토와는 별도로, 고객들이 보다 원활히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좌석공급 확대 ▲다양한 마일리지 할인 프로모션 ▲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기내면세품 구매, 진에어 등)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인 ‘캐시앤마일즈’는 3월 중에 달러를 결제 통화로 추가해 운영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발표하고 3개월의 사전고지 및 1년의 유예기간 후 2021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간 더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주 내용은 2019년 12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개편안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여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는 불만이 높아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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