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 부여”

文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 부여”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6-15 23:26
업데이트 2018-06-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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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만나 “檢 사후 통제”

민갑룡 경찰청장 지명… 靑 “개혁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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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자 내정자
민갑룡 경찰청자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문 대통령이 명확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발표를 앞둔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한 폐지, 경찰의 수사 자체 종결 권한 등 검찰이 반대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이렇게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분위기 등을 가감 없이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의 주무부처 기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가졌다. 문 총장은 오찬에 앞서 별도의 면담을 신청해 30분간 만났고,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정안이 나오면 다들 미흡하게 여길 텐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찰에 자치경찰제 추진을 지시했고, 검찰에는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말 퇴임하는 이 청장의 후임으로 민갑룡(53)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갑룡 내정자는 경찰대(4기)를 졸업하고 1988년 입직해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청 차장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경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경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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