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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구형했던 朴특검, 이재용 2심 석방에 불복 대법 상고

징역 12년 구형했던 朴특검, 이재용 2심 석방에 불복 대법 상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08 16:28
업데이트 2018-0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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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2심 불복, 대법 상고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2심 불복, 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이 부회장의 감형시킨 뒤 석방한 서울고법 장형식 부장판사의 2심 결과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장형식 부장판사가 1심보다 형을 줄여준 뒤 집행유예로 풀어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1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봤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

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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