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노래방서 남성의원 바지 벗어”…‘미투’ 확산

경기도의원 “노래방서 남성의원 바지 벗어”…‘미투’ 확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1 14:27
수정 2018-0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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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한 여성의원도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이효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효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도의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동료 남성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6년 전 상임위 연찬회에서 회식 후 의원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한 동료 의원이 춤추며 내 앞에 오더니 바지를 확 벗었다. 잠시 당황. 나와서 숙소로 갔다.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욕 실컷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처럼 세고 무늬만 여자인 나도 거의 다반사로 성희롱 당한다”며 “밤 10시에 노래방으로 불러내거나 술 취해서 새벽 한 시에 전화해 사랑한다고 하고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는 놈도 있고..”라고 사례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시 연찬회 참석 위원 가운데 여성은 혼자였고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왕따가 될 거로 생각했다”며 “늦었지만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동료 의원은 현직 의원은 아니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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