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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누리꾼 “이게 나라냐” 분노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누리꾼 “이게 나라냐” 분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1 15:10
업데이트 2017-1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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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후 내려진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 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조씨는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램프 리턴) 지시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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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2017.12.21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2017.12.21 연합뉴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면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네이버 아이디 wkdr****), “이게 나라냐”(just****), “과연 일반시민이 했어도?”(musc****), “갑질은 허용하나보군”(yama****)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타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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