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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1 14:31
업데이트 2017-1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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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또는 ‘땅콩 리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 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면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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