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50일도 남지 않는 5월 9일 ‘장미 대선’.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은 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아닌 ‘프레지던트’가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