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용산 개발 뒷돈’ 허준영 징역형 확정

‘용산 개발 뒷돈’ 허준영 징역형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6 18:16
업데이트 2017-03-17 0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에게서 뇌물 2000만원을 받고, 이후 3년여 동안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3-17 1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