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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vs 한국 대통령의 긴급명령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vs 한국 대통령의 긴급명령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2-08 09:54
업데이트 2017-02-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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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하나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시리아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공항은 물론, 프랑스 파리 등 세계 각국의 공항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울려 펴지고 있다. 미국의 야권에서는 이제 갓 대통령직 수행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할 정도다.

급기야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이 명령을 “잠정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고, 16개 주 법무장관들은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행정명령서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행정명령서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유엔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애플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리콘밸리 100여 개 기업도 항소법원에 행정명령 반대 의견서를 냈다.

●노예 해방시킨 링컨의 행정명령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행정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2조 ‘행정 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별도 입법 절차 없이도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입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돼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의 역사는 미국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건수
역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건수 출처=퓨리서치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행정명령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4선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재임기간 동안 연 평균 307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순기능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노예해방선언’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거주와 취업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 행정명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내렸다.

트럼프의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불법이민자 아동 및 그 부모를 추방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당시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은 후임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의 연이은 행정명령 역시 ‘오바마 공적 지우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현직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법원이 기존 다른 법률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정지시킬 수 있고,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력화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내리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성격의 대통령 행정명령은 없다. 법제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법적 제도가 없다”면서 “국내에도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등은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률과 규칙(rule)에 해당하는 반면 미국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명령(order)이라 두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령’과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만 한정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주목할 조항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규정한 헌법 제76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명령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 효력을 가지지만 긴급명령권 발동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정명령과 다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발동된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호 명령이다. 이 명령은 전시 상황인 비상상황에서 살인과 방화, 강간, 중요시설의 문서 파괴 및 훼손 등의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호 긴급명령을 시작으로 이후 1953년까지는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 ‘비상시 향토방위령’ 등 전시상황과 관련된 긴급명령이 이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를 남발했으나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위헌으로 결정났다.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발표하러 입장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발표하러 입장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현행 헌법 체제에서 발동된 긴급명령권은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일하다.

당시 김 대통령은 이 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명령은 이날 오후 7시 45분 TV를 통해 전국에 발표됐고, 당일 오후 8시부터 시행됐다. 김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정·재계의 반발을 피해 모든 것을 극비리에 추진, 발표했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기득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기보다 대통령 긴급명령이란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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