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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앞둔 오늘, 12년 전 노무현 탄핵을 돌아보다

박근혜 탄핵 앞둔 오늘, 12년 전 노무현 탄핵을 돌아보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9 14:26
업데이트 2016-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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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노무현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낮 3시부터 진행된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인 만큼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였던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배경과 과정,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노 전 대통령이 같은 해 4월 15일 예정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새천년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일이 탄핵 빌미가 됐다.

그로부터 1년 전인 2003년 열린우리당은 분당 사태를 맞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됐다.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은 새천년민주당(민주당)을 자극했다. 2004년 3월 당시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그 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는 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에 의해 추진됐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령하며 탄핵안 통과를 막았지만,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이후 국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투표지에 탄핵안 가결 찬성을 뜻하는 ‘가’(可)라는 글자를 일부러 다른 의원들도 보게끔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투표했다. 또 투표 과정에서 시종일관 밝게 웃으며 투표하는 장면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12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 지금은 거꾸로 탄핵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달성했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민주노동당 의석(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

17대 총선 전인 2004년 3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에는 무려 시민 20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추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삼보일배’ 등으로 여론을 돌리려했지만 민심은 외면했다. 결국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04년 5월 14일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에서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04년 5월 15일 업무에 복귀한 노 전 대통령 이튿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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