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

[사설]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

입력 2025-12-11 18:23
수정 2025-1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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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허위정보근절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허위정보근절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사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빠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보호장치 미흡 등 독소 조항은 그대로다.

사이비 언론매체와 유튜브 등의 난립으로 각종 사회적 폐해가 묵과하지 못할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는 이 법안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문제다. 이대로라면 이 법이 언론을 위협할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비판 기사 하나에도 천문학적 손해배상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언론 현장은 자기검열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의도’와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법안의 맹점이다. 언론·온라인 환경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가치 판단은 뒤섞여 있다. 허위조작 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언론 보도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교묘하게 포장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충분한 언론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백번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방향이어야 한다.

2025-12-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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