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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72시간내 강제 입원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72시간내 강제 입원

입력 2016-05-23 23:14
업데이트 2016-05-2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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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역 묻지마 살인’ 대책

지자체장 신청 행정입원 조치도
2주간 입원 뒤 3개월 단위 연장
여성 SOS용 스마트워치 확대
26일 女겨냥 범죄억지 종합대책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강제 입원 조치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순찰 중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경찰이 의사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하면 해당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2주간 입원을 시키고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 긴급하게 사회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24시간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정키로 했다.

공격 성향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진 퇴원 거부 조치를 검토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보건소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11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우범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음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여성 범죄 특별치안 활동’을 펼친다.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SOS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2 상황실에 즉각 신고가 되면서 위치 정보도 전송되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도 1000여개를 늘려 보복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 등에게 배포한다.

한편 정부는 강남 살인사건과 관련해 오는 26일 여성을 겨냥한 강력범죄를 억지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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