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묻지마 살인 대책’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23일 경찰이 내놓은 대책의 초점은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추진이다. 우발적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공권력 차원의 불요불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으나 입원 대상자 선별의 모호함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사무차장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면 인신구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행정기관이 멋대로 판단해 강제입원시키는 것(인신구속)은 형사법 대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입원은 격리 효과만 있고 예방 효과가 없는 미봉책인 만큼 확대 도입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여성 상대 범죄 특별치안활동에 대해서도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경찰·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이 힘을 모아 ‘치안 복지’를 강화하는 등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2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