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메르스 격리자생활보호·병원 피해지원법’ 발의

‘메르스 격리자생활보호·병원 피해지원법’ 발의

입력 2015-06-03 16:38
업데이트 2015-06-03 16: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 감염의심자와 환자 진료한 의료기관의 유무형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에게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말미암아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감염 우려로 격리되는 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 긴급생계지원을 할 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학생과 전업주부 등 제외)이면서 메르스로 격리 조치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다. 직장인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