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전문 회사까지 차리고 불법파일 유통 年400억 수익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회사가 업로드 전문업체까지 차리고 대량으로 파일을 불법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2곳의 실질 운영자 양모(40)씨와 업로드 전문업체 ‘누리진’의 바지사장 유모(42)씨를 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헤비업로더 김모(30·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양씨는 MBC와 SBS 등 저작권 제휴계약을 맺은 뒤, 프로그램 조작으로 3번 다운로드 때 1번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 횟수를 고의로 누락시켜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파일을 불법 복제해 사이트에 올리면서 거액을 챙긴 헤비업로더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미드 전문가’로 알려진 헤비업로더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년간 CSI 등 미국드라마 1109건을 불법으로 업로드, 모두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로드 업체 ‘누리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320GB 하드디스크 554개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 양씨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올린 연매출이 각각 250억원, 150억원 등 모두 400억원에 이르는 점에 착안, 필터링업체 등 관련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회원 수가 116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가 전문 업로드 회사까지 차려 대량으로 불법 파일을 유포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