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감히…” 불법주차 견인차 기사 폭행

“외제차를 감히…” 불법주차 견인차 기사 폭행

입력 2009-12-19 12:00
수정 2009-12-19 1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주차한 고급 외제차가 견인당하자 차주인 동료가 외제차를 함부로 다뤘다며 견인차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외제차를 견인해 갔다는 이유로 견인차 기사 한모(38)씨를 마구 때린 제약회사 직원 임모(45)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식당에서 회사 동료이자 차주인 이모씨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길가에 세워둔 이씨의 BMW 528차량이 불법주차로 견인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차량이 보관된 동작견인차량보관소로 가 견인차 기사 한씨에게 “이 외제차는 특수 장비로 견인해야 흠집이 나지 않는데 제대로 했느냐. 다시 재연해 보라.”고 윽박질렀고, 이에 한씨가 “네 바퀴를 들어 안전하게 끌고 왔다.”며 거부하자 이마로 한씨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했다.

경찰은 “외제차는 견인과정에서 흠집이 날 경우 견인차 기사가 거액의 수리비를 물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놓고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2-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