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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로또’ 10월초 1만5000가구 쏟아진다

‘보금자리 로또’ 10월초 1만5000가구 쏟아진다

입력 2009-08-31 00:00
업데이트 200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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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초 서울과 수도권 4개 시범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1만 5000가구가 쏟아진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보금자리 로또’로 불리고 있다.

이들 시범지구에 이어 매년 두 차례씩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무주택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 보금자리주택에 쏠려 있다.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과 청약자격과 방법 등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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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지 묶어 동시 공급

지난 5월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모두 4곳이다. 이들 4개 지구에는 5만 5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4만가구이고 임대를 제외한 공공분양은 2만가구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80%인 1만 5000여가구를 10월 초 4개 단지를 묶어서 동시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시범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모두 32만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8만가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급한다. 무주택 서민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

분양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 방식으로 1~3지망까지 예약을 받는다.

신혼부부나 근로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 물량도 있다. 특히 이번 ‘8·27서민주거 대책’에서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했다.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된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급분(30%)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 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 예치금은 6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정부는 통장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있지만 납입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만큼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우선 적용… 최고 10년 전매제한

사전예약 신청접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지망→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무주택기간·납부횟수·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여러 개의 단지 중에서 1~3지망 예약신청을 받는다. 사전 예약에서 당첨된 경우 이후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당첨자격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당첨 포기자나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의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되, 시세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에는 7년,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에는 10년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약자들의 지역 제한도 있다. 강남과 서초지구엔 서울 거주자만 우선 청약할 수 있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전체 물량의 30%만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하므로 다른 지역 거주자도 70%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곡·우면 분양가 3.3㎡당 1150만원 추산

국토부는 시범지구 분양가를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3.3㎡당 1150만원, 원흥은 850만원, 미사는 950만원으로 추산했다. 강남 수서지구의 집값이 3.3㎡당 2205만원, 서초 우면지구와 방배 일대가 2117만원, 원흥이 1190만원(행신, 화정)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50~70% 선에 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물론 이 가격은 최종 확정단계에서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당첨과 동시에 최대 3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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