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10% 성과평가 ‘미흡’

고위공무원 10% 성과평가 ‘미흡’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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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07년보다 9배나↑ 보훈처 등 일부선 여전히 관대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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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부처 40곳의 고위공무원단(옛 3급 이상) 9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근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의 10.6%인 99명이 ‘미흡 이하’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2%(972명 중 12명)에 그쳤던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우수 이상’의 비율은 59.3%(551명)로 2007년 79.8%보다 대폭 줄었다.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성과평가 점수도 73.6점으로 전년대비 9.6점이나 하락했다.

이는 고위공무원 인사평가가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면서 5개 등급 중 ‘미흡’ ‘매우 미흡’ 등 하위 2개 등급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10%이상을 의무 배정토록 하고, ‘매우 우수’ 비율은 20%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80%는 2년 연속 ‘우수’ 이상의 판정을 받아왔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 비율은 19.8%(184명)로 2007년 37.8%보다 크게 감소했다. ‘우수’ 등급 비율도 전년도 42%에서 39.5%(367명)로 소폭 줄었다. 상대적으로 ‘보통’과 ‘미흡’ 등급 비율은 올랐다. ‘미흡’ 등급 비율은 10.4%(97명)로 0.9%였던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올랐고, ‘보통’은 19%에서 30.1%(280명)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은 앞서 치러진 평가와 마찬가지로 0.2%(2명)에 불과했다. 2007년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0.3%, 2006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행안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은 성과평가에서 연속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직권면직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전무하다.

특히 일부 부처에서는 관대화 경향이 뚜렷했다. 국가보훈처는 17명 가운데 88%인 15명이 ‘매우 우수’,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보통’ 없이 ‘미흡 이하’도 2명에 그쳤다.

노동부도 44명 중 ‘우수 이상’이 82%(36명), ‘보통’과 ‘미흡’은 각 4명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2명 중 ‘우수 이상’이 18명, ‘미흡 이하’는 2명으로 저조했다. 이밖에 국세청도 ‘우수 이상’이 85%를 차지했다.

한편, 여성부·경찰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 부처는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3명 이하라는 이유로 이번 평균 집계에서 제외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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