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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은 경찰 비리창고

성인 오락실은 경찰 비리창고

입력 2009-03-28 00:00
업데이트 2009-03-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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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흘리다 비리가 적발돼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10여건에 이른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성인오락실과 단속권을 가진 경찰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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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27일 성인오락실에 투자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중앙지구대 김모 경사 등 경찰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경사 등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오락실에 4500만원을 투자한 뒤 수시로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도 이날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경사)을 파면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성인오락실과 돈거래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형사과와 호계지구대 직원 2명을 해임했다. 이들과 오락실의 유착관계는 이미 구속된 경찰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조사대상 경찰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안양경찰서 김모 경위 등 3명과 군포경찰서 박모 경사 등 4명이 오락실에 지분을 투자(3000만∼5000만원)하거나 업주에게서 돈(700만∼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파면했다. 특히 경찰관이 오락실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스스로 단속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업주가 경찰의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은 유착 가능성이 높은 지구대 경찰 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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