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 관련 빚도 분할 대상”

“부부 공동재산 관련 빚도 분할 대상”

입력 2009-02-12 00:00
수정 2009-02-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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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 마련한 재산과 관련된 빚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2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남편이 막말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른다며 2007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혼 인정 판결과 함께 “이천의 아파트 소유권 및 이 아파트와 관련 빚은 A씨가 인수하고 여주의 아파트 지분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학원 및 학원 차량의 경우 빌린 돈을 떠안는 것을 조건으로 A씨가 갖도록 한다.”고 재산을 나눴다. 그러나 A씨는 학원과 관련한 빚이 재산 나누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부부 가운데 한쪽이 결혼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빚으로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눌 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일구는 과정에서 각각 지게 된 빚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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