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고스톱은?

합법적 고스톱은?

입력 2009-01-20 00:00
수정 2009-01-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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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람 친목차원 판돈 20만원 이내

주부 김모(60)씨는 18일 오후 9시쯤 서울 성수동 자신의 집에서 한모(57·여)씨 등 계원 4명과 모임 중에 ‘친목 목적’으로 화투를 펼쳐 들었다. 1점당 200원에 ‘고스톱’을 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씨 등은 도박혐의로 입건됐고, 화투판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압수당했다. 이들은 “단순 오락으로 고스톱을 쳤고, 실제 쓴 돈은 1인당 2만~3만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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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되면 으레 친지들끼리 고스톱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법원과 경찰의 불법 여부 판단은 정황과 참가자에 따라 다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동네 지인들끼리 모여 판돈 4만원에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박모(50)씨 등 3명에게 “박씨 등이 감자탕값을 마련하려는 친목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2007년 7월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오모(50·여)씨에게 “피고인의 경제사정(기초생활수급자)에 비추어 판돈 2만 87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함께 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경찰은 1점당 얼마인가보다 판돈 규모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판돈이 20만원 이상이면 도박혐의로 입건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법원과 경찰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합법적’ 고스톱은 전원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고, 서로 친한 참가자들이 순수 친목을 다지는 차원이어야 하며 판돈은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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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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