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수정 권고대로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 5명이 15일 “저작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고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김 교수 등은 신청서에서 “교과부의 검정 심사에서 합격하고 6년간 교과서로 사용된 책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수정 지시하는 것은 저자권자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교과서 검인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