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40㎡미만 상가 건축 제한

용산구, 40㎡미만 상가 건축 제한

이세영 기자
입력 2008-01-18 00:00
수정 2008-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분간 용산에서는 투기를 위한 상가 건물 ‘지분 쪼개기’가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용산구는 17일 지역내 소규모 상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 앞으로 2년간 호당 전용면적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당 전용면적 40㎡ 미만인 상가 건물의 경우 구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투기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다.

구 관계자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 달리 최소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다.”면서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용산구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 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호재가 쏟아지면서 개발예정지 인접지역에 상가 건물을 지은 뒤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제한한 뒤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보다 50% 이상 줄었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 2006년 107건에서 지난해 19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1-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