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측 “장난이었는데 학폭으로 몰려”···피해자 탓하기도

정순신 아들 측 “장난이었는데 학폭으로 몰려”···피해자 탓하기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27 23:34
수정 2023-03-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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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게시된 정순신 변호사 비판 대자보
서울대에 게시된 정순신 변호사 비판 대자보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3.2.28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관련 대응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이 당시 교내 상담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당시 서울 반포고등학교 상담일지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는 학폭으로 강원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 간 직후인 2019년 3월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반포고로 전학 가기 전 민사고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2018년 5월 민사고는 학폭위 결과 정씨에게 서면 사과와 출석정지 7일, 교내 봉사 40시간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씨 측은 같은 해 6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씨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며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 별명을 자연스레 지어 불렀다”며 “피해자는 1학년 2학기 때 (정씨와)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신청인을 각별히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신청인이 했던 말을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정씨와의 친구관계를 잘 유지해보려는 생각에 장난에 가까운 발언을 들을 때마다 웃어넘기고 주변에 힘들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며 “(정씨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피해자 탓을 했다.

학폭위는 2020년 1월 28일 상담에서 정씨의 반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자세를 상담했다고 기록했다. 이날 학폭위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폭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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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 측은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전학 가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일반 거주지 이전에 의한 행정 전학으로 처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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