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인들과 6인 모임 인천시의원들 ‘공적활동 판단’

미얀마인들과 6인 모임 인천시의원들 ‘공적활동 판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18 10:10
수정 2021-07-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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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실제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 열어 과태료 부과 않기로”

군부 쿠데타에 맞선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과 6인 모임을 가진 인천시의원들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8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한 시민은 A씨 등 인천시의회 의원 3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식사를 했다는 민원을 부평구에 제기했다.

이들 시의원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30분쯤 부평역 인근 한 식당에서 미얀마인 3명과 만났다.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민주화운동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당시 식당에서 시의원 중 일부와 미얀마인들은 음료와 다과를 함께 먹었다.

한 시민은 이들 시의원 중 1명이 당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을 보고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부평구에 신고 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식당 내 5인 이상 식사 금지를 위반했다느 설명이다.

그러나 부평구는 최근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의원들이 미얀마인들과 만난 후인 지난 4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만남이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또 시의원 중 일부가 당시 모임에서 취식행위를 하긴 했으나 ‘식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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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문의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에서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며 “인천시에서 당시 만남을 시의원들의 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줘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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