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동 접경지역 12개 자문위원 “군사 긴장 해소 촉구”

민주평동 접경지역 12개 자문위원 “군사 긴장 해소 촉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6-22 15:17
수정 2020-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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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12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23일 오후 12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주민 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자문위원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커녕 남북간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대응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전면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북한에는 한반도 평화를 역진시키는 조치의 중단 및 대화·협력의 장 복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12개 협의회에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시·고양시·포천시·연천군 등 5개,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5개 지역이 참여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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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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