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2.1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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