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특수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으로 돌진, 가게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금은방 영업이 끝나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최근 아내와의 불화로 술을 먹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은방을 들이받은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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