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 118만원을 보낸 카자흐스탄인 A씨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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